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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사 평가 분기별 간소화…인수의무 배점 늘어

등록 2019.03.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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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PD운영 규정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PD사 평가 분기별 간소화…인수의무 배점 늘어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채 시장의 인수 기반을 확대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 채권의 발행 및 전문 딜러(PD, Primary Dealer)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PD란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갖는 대신 호가 조성·유통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진 국고채 전문 딜러를 말한다. 현재 17개 은행과 증권사가 선정돼 있다.

PD 평가 과정에서 호가 조성(32점)과 10년 선물 거래(2점) 의무에 배당돼 있던 점수를 각각 1점씩 인수 배점으로 전환해 인수 기반을 확대한다. 인수 배점은 총 36점이 된다.

이원화돼 있는 월별·분기별 PD 평가 인수 기준을 분기로 통일해 평가 제도를 간소화한다. 월별 평가에선 실인수 금액만을 인수 실적으로 인정하나 분기 평가에선 최고낙찰금리의 2~3bp 이내 구간으로 응찰한 금액 중 일부도 실인수 금액의 200% 이내로 인정한다.

거래 실적 평가 기준이 되는 평균 거래량 산정 방식도 조정해 PD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거래량이 3배를 넘거나 1/3 미만일 경우 모두 평균 거래량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 거래량만 제외된다.

명목 10년물 발행 당일 오후 2시30분~3시30분까지였던 물가채 인수 기한을 발행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연장한다. 물가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RP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장내 Repo 기일물 거래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2배에서 3배로 확대해 차환리스크 축소를 유도한다. RP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의 증권 매매를 말한다.

이번 방안은 PD사와 채권시장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한국거래소 등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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