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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양변기 보급 늘린다…"年 최대 85억 절감효과"

등록 2019.04.04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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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수형 양변기 보급 늘린다…"年 최대 85억 절감효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이 절수형 양변기 보급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5일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수도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의 수질 관리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 골자다.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 효과를 3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 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5ℓ인 제품에는 2등급, 5~6ℓ인 제품에는 3등급을 각각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0.6~1ℓ인 제품에는 2등급, 1~2ℓ인 제품에는 3등급을 부여한다.

절수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일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민이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인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면 85억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정수장이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했었다.

다만 기준준수 여부의 철저한 확인을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해 수돗물의 품질 관리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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