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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재난발생 시 장관 이석 가능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4.09 16:02:19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가능해 오·남용 우려 적어"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3.11. jongwoo425@newsis.com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재난 위기 시 국회에 참석한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화재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아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권은 명시돼 있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국회를 떠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국무위원이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 사태가 선포돼 신속한 재난 대응이 필요할 때 재난대응 담당 장관과 정부위원이 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석 요청은 국회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이 허가하고, 이석한 장관 등은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윤호중 의원은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회 이석 제도는 심각한 위기 수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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