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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5월1일부터 시행

등록 2019.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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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차량 출고 후 5년까지 확대

차량 경미한 손상 시,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5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했다. 이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 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컸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 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했다. 또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이밖에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 따라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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