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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월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등록 2019.04.30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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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산나물 등 절도 예방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산나물 등 절도 예방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30일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5월 31일까지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는 4월에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기준으로 마을주민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시행했다.

5월은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에 들어간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등과 연계,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지속해서 단속한다.

최근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1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산림자원 보호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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