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노조원 채용요구, 비노조 건설근로자 일자리 빼앗아
대규모 집회…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및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시스】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장).2019.01.04(제공=건단협 홈피 캡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9일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호소하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며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부당·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또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노조단체들의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기업의 취업청탁·비리 사건과 다를바 없다"며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취약계층인 일반 건설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기회 조차 얻을 수 없어, 사실상 노조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실제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노조원들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에 비해 낮고, 고의적 업무태만, 현장소란 야기, 일당만 요구하는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득도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에 달하고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는 비단 건설업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시끄러운 집회, 오물 투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큰 침해를 입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시공목적물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건설노조 부당·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사법처리▲엄정한 노조관련법 적용(노조원 우선채용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정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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