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단점거한 주주총회장 사측에 인도' 가처분 인용
사측, 경찰력 투입해 강제 집행 법적 근거 확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 저지를 위해 무단점거 중인 주주총회 장소를 사측에 넘겨주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한마음회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현대중공업 사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한마음회관은 평소 주민의 편의시설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장이나 직장이 아닌 만큼 노조에게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조의 무단 점거로 인해 임시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돼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기한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며 "회사의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 입주상인의 영업권, 주민들의 시설이용권 등의 사적 법익 또한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비춰 노조의 점거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사측이 경찰력을 동원, 노조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주주총회장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한편 지난 27일 울산지법은 오는 31일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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