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개특위 "불법 패스트트랙에 법안마저 날치기…사과해야"
"정개특위 연장여부,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할 사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 회의가 진행중일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일 "불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안마저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장제원·김재원·이종구·임이자·정교섭·최교일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 연장여부는 원내 교섭단체가 다시 합의할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라며 "김 간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자신이 마음먹으면 멋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합의 불발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통과 시키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취지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간사는 국회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협박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당은 김 간사의 사과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이달에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어떤 정개특위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위 연장이 확실치 않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하고 또 소위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제1야당은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지금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때문에 멈췄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정개특위 소위를 연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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