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남경찰' 비리잡는 반부패팀 만든다…"유착 등 적발"(종합)

등록 2019.07.04 11:03: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청, '경찰유착비리 근절종합대책' 마련

대책안 3대 추진전략·9개 추진과제로 구성

서울청 소속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 설치

비위 다수발생시 '특별인사관리 구역'으로

업무 연관성 있는 전직 경찰관 접촉 제한

시민참여로 내부 청렴문화 정착 꾀하기로

【서울=뉴시스】강남경찰서

【서울=뉴시스】강남경찰서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역 4개 경찰서를 위주로 유착비리 근절 강도를 높인다. 특히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꾸려 배치하고 이곳을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합 대책은 3개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수사·단속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를 위해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전진 배치한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서울청 소속으로 강남권역 경찰서의 수사와 감찰, 풍속단속에 관여할 방침이다. 사무공간 역시 강남 지역에 마련, 내부(감찰)와 외부(수사 및 풍속)에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무작위 사건 배당제도 도입한다.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해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막는 차원이다. 중요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 체제를 만들고 수사관 개인의 축소 수사도 방지한다. 

풍속사건의 경우 '풍속사건 심의위원회'가 단속 대상 업소를 정하고, 송치 전에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유착·부실 수사도 가려낸다.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 점검 대상에 주요 풍속사건도 포함시켜 부적정 사건 처리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감사기능에서는 수사심의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사심사관-지방청 수사심의계-감사기능'으로 이어지는 수사·단속 3중 심사체계가 완성된다.

또 유착구조 단절을 위해 인사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수사단속요원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급 경찰관서장은 소속 관서와 부서에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 인사관리구역을 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청 차장 또는 1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과 현장직원 등을 포함해 구성한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출입 대상자를 결정하고 정기적인 관서·부서간 순환인사시스템으로 자연스러운 인력 순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목됐다.

이 외에도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 단속부서에 근무치 못하도록 조치한다. 현직 경찰관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만날 경우 미리 신고하는 제도도 만든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민청문관'도 신설하고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존 수사부서 산하에 있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한다.
 
심사대상에는 이의사건뿐 아니라 내사·미제·풍속사건이나 사회이목 집중사건도 포함시킨다.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증에 시민이 직접 참여, 시민통제형 수사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경철청 국장급 등 고위직 인사 후 열리는 첫 지휘부 회의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된 본청 조직의 방향성까지도 제시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