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다시 구속영장…뇌물 혐의
지난 검찰 '보완요구'에 2번째 신청
제보자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
2015년 수사 담당한 종로서 경찰관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12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차로 이송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박모 경위(현 강남경찰서 소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 경위와 사건을 함께 맡았던 또다른 박모 경위(현 광역수사대 소속)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강남서 소속 박 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요구로 보강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가 황씨 마약투약 사건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거래 내역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이고 대가성이 없는 단순 차용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씨, 대학생 조모씨 등 8명의 마약 판매·투약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종로경찰서는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이 오간 사실은 (강남서 소속) 박 경위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 관련 대가 관계의 여부가 논쟁인데 단순 차용이 아니고 범죄 사실과 같은 뇌물이라고 판단해 재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다른 광수대 소속 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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