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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손본다

등록 2019.07.09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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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전속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한 후 이를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 하반기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개선 방향을 마련,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등을 손볼 계획이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의 대출모집플랫폼 서비스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권·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약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명확화 및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통한 창업·진입장벽 완화 등도 추진한다.

또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등 금융보안 시스템도 강화한다.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지원을 위해 약 9억8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상태다.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오는 15~26일(잠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다음달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시장·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혁신금융서비스가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투자활성화·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속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9개 핀테크 기업의 직원 수는 지난 2017년 말 2816명에서 지난해 말 3429명으로 21.7% 늘어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3671명으로 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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