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선거법 표결 강행여부, 당내 의견 수렴 중"
"일방적 강행보다 여야 원만한 합의되길 희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재은 기자 = 바른미래당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표결을 강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민감한 사안이고 공정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 강행 보다는 여야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민 위원장.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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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있는 심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자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의했다. 여기에 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고, 한국당 두 의원(김재원·장제원 의원)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구성된지 하루 만에 활동이 종료됐다. 정개특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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