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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탄산수?…10월부터 구분 쉬워진다

등록 2019.09.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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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병뚜껑에 먹는샘물·탄산수 표시케 해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돼 있는 먹는샘물 제품들.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돼 있는 먹는샘물 제품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생수)과 탄산수 구분이 쉬워진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 샘물 생산업체는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먹는 샘물'이라는 품목명을 큰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먹는 샘물 표기 의무가 2014년 삭제된 이후 먹는 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 등 유사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서 판매하는 먹는 샘물 '휘오제주'는 제품명으로만 혼합음료로 오해하기 쉽다.

반면 한국알칼리수에서 판매하는 혼합음료 '에이수'는 수돗물 '아리수'와 이름이 흡사해 먹는 샘물로 인식되곤 했다.

환경부는 제품 뚜껑에는 품목명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완제품으로 수입된 먹는 샘물의 경우 뚜껑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라벨뿐 아니라 병뚜껑에도 품목명을 표기하도록 먹는 샘물 생산업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도 내달 17일부터는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파악된 시설 수는 1356곳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이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만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한해 신고·관리 의무를 부여해왔다. 
 
신고·관리 대상은 수질검사를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때 수심 30㎝ 이하, 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100㎖당 200개체수 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ℓ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 사용 중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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