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곧 발의
국회의장 산하 특별조사위 설치, 위원 13명 규모로 구성
출석이나 조사 거부 시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우선 개인 자격 대표 발의…당론 채택은 추후 의견 수렴

【안동=뉴시스】이무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거론됐던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비리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내일(21일)이나 모레(22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일단 개인이 대표발의한 뒤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특별법안은 우선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식 도입된 2008년 이후 대입을 치른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기한은 1년, 이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키로 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4명 등 총 13명 규모로 구성한다.
특조위원 자격으로는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을 명시했다. 이중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람이 위원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조위에는조사대상이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했다.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안했었는데 야당에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얘기했지 않나. 그 부분은 민주당도 전적 동의한다고 했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등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개인 자격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법부를 먼저 조사하자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취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협상이 잘 되어 고위공작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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