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재난지수 300 이상 6개월간 의료비 지원

【삼척=뉴시스】김태식 기자 = 7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에서 군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에 한창이다.2019.10.07.(사진=삼척시청 제공) photo@newsis.com
특별재난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이상 1차),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이상 2차)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6개월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된다.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 5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되며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급자 선정 전 병·의원을 이용했다면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환급된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노동자 등 상시 체류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구청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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