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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BMW사태 재발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국회협조 호소

등록 2019.10.21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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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서 "자동차안전관리법 국회가 통과시켜 달라" 요청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또 다시 그런 문제(BMW 화재)가 터질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화재 사고 당시) 회사(BMW)에서 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외국 소비자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작년 (BMW화재)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관리법이 얼마나 허술하지 온 국민이 절감했다"면서 "(하지만) 일년이 지나도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BMW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작년 11월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수입차 비중이 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입는 피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심대하게 큰 상황일 수 밖에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 "국회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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