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고교무상교육법, 난산 끝 국회 통과(종합)
내년부터 고2·고3 적용…2021년 전면 실시키로
한국당 '내년부터 전학년' 수정안 올렸으나 부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인 초중등교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아)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인 찬성 144인 반대 44이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email protected]
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99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2024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소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앞서 교육위는 법안을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하며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안건조정 기간 90일이 지나 전체회의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 관련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30인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곽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 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여력이 되는대로 순차적 혜택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 교육 대상을 초·중등교육의 전(全)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우리 의원들과 토론하지 않고 절차에 따른 표결로 올라간 고교무상교육법으로 2~3학년만"이라며 "실질적으로 1학년부터 하는 게 맞고 2~3학년만 하는 건 포퓰리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흰 무상교육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면 1학년부터 하자는 게 저희 주장"이라며 "내년 예산 규모를 따지면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 관련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 의원은 "재정마련이 어려워서 억지로 기재부를 설득해 교육부와 함께 전 국민이 동의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하는데 제발 수정안은 부결시켜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달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교무상교육법을 주장했다"고 호소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곽상도 의원님께서 수정한 안에 대해 반대한다. 재원 충당 방안이 있다면 단계를 거치지 말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했겠지만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사항으로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 등이 이미 정리된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방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오늘 곽상도 의원안이 통과된다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17개 교육청에 대혼란이 초래되니 부결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는 곽상도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한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들이 가장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가적인 예산이 불과 6700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 저희가 다른 쪽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체감적인 소득확대에도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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