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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법 국회 문턱 넘었다…대학 입학금 법으로 폐지

등록 2019.10.31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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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특별회계 3년 연장·'유은혜표' 학교 공간혁신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단계.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단계.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에 고 2·3학년, 2021년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학입학금 폐지와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 학교 공간혁신 등 총 12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양대 법안 통과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고교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방안 등이 담겼다.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47.5%를 국가가 교부금을 증액해 투입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학비 지원금액 5%를 계속 부담하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법적으로 폐지된다. 대학원은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7년부터 대학 입학금은 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이 법안에는 대학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도 연장됐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올해 12월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재원 관련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 재연을 막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다시 효력을 연장키로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이 명시됐으며, 교과용 도서 등 무상공급 관련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인 초중등교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아)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인 찬성 144인 반대 44이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명 고교무상교육법인 초중등교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아)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인 찬성 144인 반대 44이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10.31. [email protected]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이 법은 학교 공간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교육시설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시설 내외 공사장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스 관련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사립특수학교 교장이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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