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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女공무원 54%지만 관리자 17%뿐…"적극 방안 필요"

등록 2019.12.31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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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여성공무원 수 추계 결과 54.9%

같은해 관리자는 17.9%, 고위직은 7.3%

"정부 컨트롤타워, 할당제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7년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4.9%지만 4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7년 우리나라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4.9%지만 4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10년 후에도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부처별 여성공무원 비율도 최대 46%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성별 다양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여성고위직 비율을 늘리기 위해 컨트롤타워 설치와 할당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직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직종별 현황 및 정책과제'에 제시된 결과다. 연구진은 인사혁신처로부터 2013~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자료를 제공받았고 부처별 4급 이상 및 고위직 공무원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공무원 수의 평균적 증가비율과 여성공무원 비율을 예측했다.

행정부 전체 여성공무원 추계는 2017년 50.2%(32만9808명)로 처음으로 남성보다 많아졌고 2027년까지 54.9%(39만3158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로는 보훈처(62.0%), 병무청(60.0%), 식품의약품안전처(59.0%), 법제처(57.2%), 고용노동부(56.8%) 등이 여성공무원 비율 상위권으로 예상되는 부처다. 반면 경찰청(16.0%), 법무부(18.0%), 감사원(29.0%), 산림청(29.5%), 방송통신위원회(30.5%), 기획재정부(31.9%) 등은 여성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부처 간 여성공무원 비율 격차는 최대 46%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부처별 여성공무원 추계에서는 교육부와 여서가족부처럼 연구기간 동안 신설 혹은 폐지, 통·폐합 등이 이뤄진 9개 부처는 제외됐다.

4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13.2%에서 2027년엔 17.9%로 예상된다. 고위직 공무원도 2017년 5.2%에서 2027년 7.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10년 후에도 여성 고위직 비율이 불과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고위직 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직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2027년 77%까지 증가하지만 관리자(교수급) 비율은 이 해에 2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고위직 성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현상의 대안으로 연구진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제시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성별 균형 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일반직은 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특정직은 경찰청·검찰청·소방청, 국방 공무원은 국방부 등이 관할한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나 양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은 많지만 정책을 통합·총괄하는 기구는 없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개별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유리천장위원회를 신설해 공무원 직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케하거나 특정직 상설 성비격차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고위직 여성임용목표제의 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업무에 여성대표성 제고를 포함시키자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직종별 할당제를 도입해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직급 및 부처별로 성별에 따른 요구역량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직급 및 부처별 편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직급 및 부처별 고유의 업무영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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