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설시장 점포 임대기간 3개월 연장
임대료 30% 감면 효과
코로나19 심리지원단도 운영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울산 동구 4번 확진자가 다년간 모 교회 인근 재래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2/26/NISI20200226_0016119770_web.jpg?rnd=20200226160614)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울산 동구 4번 확진자가 다년간 모 교회 인근 재래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설시장 내 점포 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1년 선납인데, 3개월 무료 연장으로 전체 임대료의 30% 감면 효과가 있다.
3개월 허가기간 연장을 통한 감면 지원 효과는 총 34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군은 또 2월 28일까지인 임대료 납부기간을 오는 6월까지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분위기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울주군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격리자 등 군민이 느끼는 과도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
격리는 증상과 상관없이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 외출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상 증상 유무를 관찰 받는 것을 말한다.
격리자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분노, 우울, 외로움, 과도한 정보 집착으로 인한 공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유지기능을 저하시키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준의 불안감과 약간의 스트레스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반응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에서는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해당 대상자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24시간 이내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 보건소(☏204-2735)또는 군 정신건강복지센터(☏262-11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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