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500세대 이상 신생 아파트 돌봄공간 설치 의무화

등록 2020.03.06 10:3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00세대 미만 LH아파트도 돌봄시설 설치 사전협의

기존 아파트 공간 돌봄시설 전환시 주민동의 비율↓

[서울=뉴시스]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신생 아파트 단지에 방과후돌봄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단지 역시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부처 장관들과 아파트 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이같이 논의했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의 돌봄 수요를 예측하고 신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조성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협의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사전에 협의해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활용도가 낮은 기존 공간의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입주민 동의를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만 얻으면 되도록 경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