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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만 100건…검찰 관리 '코로나19 범죄' 221건

등록 2020.03.11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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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금 사기 99건, 보름만에 급증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은 39건 기록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중국 수출용 마스크 15만장을 쌓아 둔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0.03.04.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경기도 평택항에 중국 수출용 마스크 15만장을 쌓아 둔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221건을 기록했다. 특히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은 100건에 육박하며 날로 증가하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221건이다. 구속기소 5건을 포함해 기소 사건 14건, 불기소 3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25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이 179건이다.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사건은 99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집계 당시 6건이었지만, 보름 만에 100건에 가깝게 사건이 증가했다.

마스크 사기 사건의 경우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빙자 사기나 제조업체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다수로 파악됐다.

마스크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유형이다. 또 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소매업자나 소비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형태다. 마스크 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폐기 제품을 정상처럼 속이는 등 제품의 성능·품질을 속여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다른 사건 등과 합하면 마스크 관련 사건은 이미 100건을 넘었다.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 약사법·관세법 위반 사건은 18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용품 등 사재기를 하는 매점매석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사건은 39건이다.

이 밖에 ▲허위사실 유포 38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18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마스크 원단 업체가 납품을 대가로 제조업체에 완제품을 요구하는 등 정황을 포착,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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