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전자개표기 폐지" 靑 국민청원, 21만명 동의
"사전투표 발급기 시스템 미공개, 위법 QR코드 사용"
 2020.03.17.](https://img1.newsis.com/2020/03/17/NISI20200317_0000495830_web.jpg?rnd=20200317100555)
[서울=뉴시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3.17.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작돼 지난 12일 마감된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총 21만801명이 참여했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 답변을 해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라고도 불리는 전자개표기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우선 후보자별로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하는 장치로, 이후 이뤄지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한다.
해당 청원인은 주로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에 대해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시정요구서를 발부했고 중앙선관위도 시정조치 완료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한 QR코드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악용될 수 있어 정보를 숨길 수 있다"고 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디지털로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디지털 메시지를 숨기는 기술이다.
아울러 이 청원인은 ▲개표 전 사전투표함의 감시법 부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 미설치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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