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들 접대부로 불법고용 적발…업주는 검찰 송치
유흥업소 10곳 운영하며 분산해 투입
전용숙소에서 단체합숙 등 단속 피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A(62)씨를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는 유흥업소 4곳을 압수수색해 외국인 여성 7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압수수색된 유흥업소 4곳을 비롯해 10곳의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터넷 외국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외국 여성들을 모집했고,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사증 면제 등으로 입국한 프랑스·독일·헝가리·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적으로 나타났다.
조사대는 A씨가 단속을 피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업소 인근에 전용숙소를 마련해 이들을 단체합숙 시키고, 방문하는 손님 수에 맞춰 업소 10곳에 분산해 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는 성매매를 알선·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대는 A씨가 외국여성들에게 손님들과의 신체 접촉을 묵인하도록 교육하고, 적발된 외국여성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 같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매매알선죄 등 관련 전과 23범으로 지난 2018년 9월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추가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고, 차명으로 유령 유흥업소 명의 카드단말기를 비치해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약 5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관광 비자나 사증 면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 여성들의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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