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안락사' 첫공판 불출석…법원 "또 그러면 구인장"
치료비 줄이고자 98마리 안락사 혐의
사육장 침입 및 사육견 절도 등 혐의도
박소연 케어 대표, 통증 이유로 불출석
법원 "다음에도 안 오면 구인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 대표가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29/NISI20190429_0015143899_web.jpg?rnd=2019042923134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박 대표가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외 1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지만 박 대표는 통증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장 판사는 "기일변경을 불허했는데 굳이 안 나왔다"며 "계속 재판을 연기만 하고 안 나온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아실만한 분이 계속 연기하고 안 나오는 것은 재판받기 싫다는 건가"라며 박 대표 측 변호인에게 물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통증이 심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했고, 장 판사는 "그래서 오늘 보고 판단하기 위해 기일을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다음 기일은 나온다는 것인가.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호통쳤다.
장 판사의 다그침에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꼭 나올 것"이라고 답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케어 동물관리국장으로 재직한 임모씨는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표 진술에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들이 있어 박 대표 진술 부분은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음 기일에도 박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대표 등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을 포함해 대부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28일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 대표는 임씨에게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 많이 나오는 동물 등을 안락사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임씨는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차례로 동물들에 투여해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는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일부 사육장에서 개를 불법으로 도살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말복 하루 전날 새벽 회원들과 함께 사육장 3곳을 불법 침입하고, 개 5마리를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장사하지 말라,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고, 사육견을 임의로 가져가 위력으로 사육장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대표에게는 케어가 농업법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농지를 소유한 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