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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과장급 심판장' 도입…심판장 대폭 확충

등록 2020.04.29 08:52:44수정 2020.04.29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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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심판장에서 서기관·부이사관도 심판장, 심판장 24명 추가

증원없이 심판장 확보, 3인 합의체 전면 이행으로 고품질 심판

심판장 확대에 심판관 업무 가중 우려도

[대전=뉴시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직급이 고위공무원(국장급)에서 과장급(부이사관·서기관급)으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특허청은 심판사건의 증가에 따른 심판장 업무조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고품질 심판정착을 위해 '과장급 심판장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직제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특허심판원에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심판부와 각 심판부별 고위공무원인 국장급 심판장이 있다. 심판관은 100여명이 있어 11명의 심판장이 통솔해야 할 심판관은 1인당 약 8.7명에 이른다.

특허심판원은 과장급 심판장제를 도입하면서 11개 심판부를 유지한 채 심판장을 모두 35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1부의 국장급 심판장에 24명의 과장급 심판장을 새롭게 임명하는 형태로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없이 심판장을 대거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서 규정한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해 심판을 진행토록하는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판장과 심판관 비율은 특허심판원 개원 당시인 1998년 1:2명에서 올해는 1:8.7명에 이르고 일본의 1:2명과 비교할 때도 편차가 커 업무 과부하에 따라 구술심리 등 심판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 심판건수 및 기간 축소에 역량을 집중, 상당량의 심판관 업무를 경감시켜 놓은 것도 올해 과장급 심판장제 도입의 여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심판장을 도입해 35명의 심판장 시스템이 구축되면 3인 합의체 운영에 충실을 기할 수 있어 심판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현재 11개 심판부의 국장급 심판장에 24명의 과장급 심판장을 새롭게 선발, 35명으로 심판장을 구성하게 되면 3인 합의부의 전면적이고 충실한 운영이 가능해 진다"며 "심판장은 소관 분야 심판을 수행하면서 3인 합의체 심판사건을 총괄토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심판관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 심판관은 "기존 심판장은 조정업무 이외에 직접 심판업무를 보지 않았다. 그동안 과장급 심판관이 처리했던 업무가 밑의 심판관으로 넘어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심판관 1인의 수행실적(목표달성율)이 120%에서 올해 105%로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새 심판장들에게는 50%의 업무량만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심판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심판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심판장이 직접 작성하는 심결문을 심판관에 비해 50% 가량 처리하면서 3인 합의부서 심판의 조정과 조율 업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업무가 경감되거나 나눠지는게 아니다"며 "특히 지난해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역량을 집중, 심판관 업무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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