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헌팅포차 등에 방역수칙준수 명령…위반시 구상권청구 검토"(종합)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 몰려…밀접접촉 빈번히 발생"
"방역수칙 자발적으로 안 지켜져…감염 가능성 높아"
"위반시 집합금지명령 내리고 구상권 등 책임 물을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구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사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09/NISI20200509_0016313584_web.jpg?rnd=2020050914172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구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사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09.
[email protected]
유사 유흥업소 역시 밀접접촉의 가능성이 높고 비말 감염의 우려도 큰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한다.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는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문제는 풍선효과다. 지난 주말에도 클럽에 가는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비말감염이 우려되는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이 자발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고 판단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 외 유사 유흥업소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미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유흥업소의 경우 대체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래서 밀접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말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다른 경우에도 그런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언제라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와 함께 집합금지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고 있고, 검사이행 명령도 이날 기준으로 내렸다. 동시에 업소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그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천지 집단의 경우 그 당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제공한 정보가 고의로 부실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구상권 청구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7개 방역수칙준수 명령을)엄격하게 점검을 해 나갈 것이다. 또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확대될 수 있다. 모든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과거에 집단 감염이 번졌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