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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법의 정신에 따라 책임 물어야"

등록 2020.06.08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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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이재용 엄벌 촉구

재벌 총수 구속은 위기?…"법 앞에 평등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 부당합병의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가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삼성의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삼성은 주력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불법 행위를 시작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철저하게 법의 정신과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상훈 변호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은 3대 기업범죄를 모두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대 기업범죄로 ▲횡령 배임 등 회사 재산 탈취 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 뇌물 등 부패 범죄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일각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주장에 제기되는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이 이뤄지면 헌법 11조에 나오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조문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에 위기가 온다는 위기설이 전파되는데 정말 그러한지 분석적 고찰을 해봐야 한다"며 "중장기 투자 전략은 전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총수의 직관과 결단으로 전략을 짜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심사장으로 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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