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책 수립 대상 확대…수용인구 2만→1만 이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작년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대광위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나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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