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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또 '갈림길'에..."檢수사심의위 개최 요건 부합, 유죄 낙인 안돼" 호소(종합)

등록 2020.06.11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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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위원회서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구두진술 없이 30쪽 분량 의견서로 소명

"檢, 의도대로 외부검증 없는 기소 안돼"

"논란 많은 사건 합리적으로 처리한 전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또다시 '판단' 앞에 섰다.

지난 9일 구속 갈림길에서 한숨을 돌린 이 부회장은 앞날은 법원이 아닌 시민들 다수결에 의해 달라지게 될 처지다.

이날 열리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불법이 없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의 항변을 담은 의견서가 부의심의위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지가 관건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삼성 측은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민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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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로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법률가, 기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시민위원회에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8시간 이상 걸린 사안을 최대한 압축해 일반인을 이해시켜야하는 점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혐의에 대한 결백 주장이 주를 이루겠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들었던 사유도 강조하며 시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수사심의위 제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수사심의위를 받을 피의자의 권리와 실질적 적법 절차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는 사실상 ‘유죄의 낙인’으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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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한 관계자는 "짧은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위원회의 소집 의견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의견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돼 지난 2018년 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만 시민들의 판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한데도 수사팀 의도대로 외부의 검증 없이 기소되면, 그 자체로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며 국제 투기자본의 ISD 소송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는 논란이 많은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로, 실제로 논란이 많은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전례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고,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동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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