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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조성에 회삿돈 사용 혐의 박삼구 전 회장 '혐의없음'

등록 2020.06.17 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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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5명은 기소유예 처분

선산 조성에 회삿돈 사용 혐의 박삼구 전 회장 '혐의없음'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선산 조성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계열사 사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남 나주 한 지역 박 전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석산을 매입한 뒤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 회삿돈 15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피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환경 훼손 부문에 대한 원상 복구 등을 고려해 임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산 앞에서 채석 공사가 이뤄지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며 이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석산 개발과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관련 매출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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