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사건 참고인' 조사하라"
한만호 동료수감자, 뉴스타파에 편지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면 적극 협력"
추미애 "대검, 중요 참고인 직접 조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8/NISI20200618_0016409593_web.jpg?rnd=2020061820462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8일 "추 전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한명숙 사건'의 수사 과정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2의3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한 전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뉴스타파'에 입장문을 담은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해당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편지 내용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씨는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한 후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교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모해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 총장의 측근들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과 수사를 하는 경우 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진정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와 검찰 수뇌부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진정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후 대검 감찰부로 넘어온 진정 사건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인권부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게 됐다.
이에 대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해당 사건이 감찰 사안인 만큼 검찰 수뇌부의 이관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뇌부에서는 한 부장이 진정 접수를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과 이관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를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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