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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의회, 성조기 불태우는 범죄자 처단해야"

등록 2020.06.24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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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사 유세에서도 "징역 1년 실형 선고해야" 강경입장

미 대법원,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이유로 처벌 안해

[피닉스=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선거 유세 연설 중인 모습. 2020.06.24.

[피닉스=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선거 유세 연설 중인 모습. 2020.06.2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자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 의회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밑바닥 인생(lowlifes)'들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수치다. 그런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된 선거유세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23일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자들에 대해 최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우면 최소 1년을 감옥에 가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에 있던 오클라호마주가 지역구인 짐 인호프 상원의원과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을 응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 직후를 포함해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성조기를 불태우면 징역 1년이나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수십년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유지해왔다.

워싱턴DC에서 23일 열린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일부 시위자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22일 백악관 라파예트 광장에 있는 앤드루 잭슨 제7대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되자 트윗을 통해 "재향군인 기념물 보존법에 따라 징역 10년"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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