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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현혹 주식 '리딩방' 성행

등록 2020.06.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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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난무…소액·고수익 관심에 개미 현혹

무료 오픈채팅→종목 추천→회원권 가입 유도해

사설 FX마진거래 관심 줄자 비트코인 마진거래로

개미 현혹 주식 '리딩방' 성행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폭락 이후 개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급격하게 커지고 소액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일명 '리딩방'을 통해 자칭 전문가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과 FX마진거래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상태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허위·과장 광고, 일대일 투자자문, 무인가 매매 중개 등이 금지된다.

이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채팅방 주소를 남기고 자칭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무료로 종목을 찍어준다며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한다. 이후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어서 이용료 환불이 지연, 거부되며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점차 리딩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으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 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을 꼽았다.

리딩방은 주식 이외에도 FX마진거래, 비트코인 등 고위험 투자영역에도 넓게 형성돼 있다. 실제로 지난 24~26일 3일간 '○○무료체험반 3기' 오픈채팅방에 참여해본 결과 주식 뿐만 아니라 FX마진거래, 해외선물, 비트코인, 옵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추천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FX마진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으로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리딩방이 '비트롤' 등 비트코인 마진거래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리딩 오픈채팅방에서는 '리딩'이 이뤄지고 일대일 문의도 가능했다. 이들은 금, 은, 원유, 비트코인 등을 예측해 거래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리딩을 통해 상승이나 하락 방향성을 예측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이다. 사설 FX마진거래에서 사실상 투자 수단만 바뀐 형태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를 통해 자문,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투자 사기는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이 공조해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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