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조지아주 '심장박동 낙태금지법' 위헌 판결
태아 심장 박동 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에 해당
공화당 소속 주지사 "태아를 위한 것" 즉각 항소 천명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07.14](https://img1.newsis.com/2020/01/25/NISI20200125_0016013704_web.jpg?rnd=20200125101008)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0.07.14
13일 AP통신과 폭스뉴스, 로닷컴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스티브 존스는 이날 6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은 사생할 침해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는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이 오로지 태아의 안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조지아 주정부)의 주장을 기각한다"면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고 낙태 관련 판례를 수립하려 한 것은 이 법의 목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지적했다.
태아 박동은 이르면 임신 6주만에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단체들은 임신 여부 인지가 어려운 임신 초기에 심장박동 감지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전면적 낙태금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지난해 5월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한 직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집행을 일시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여성들은 현행대로 임신 20주이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원고단의 법률 지원을 맡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션 영은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50년간 구축된 연방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불신하는 심장박동 낙태금지법을 저지했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여성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단 한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항소 여부는 이제 주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어 "조지아주는 생명을 중시한다. 우리는 태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루이지애나주의 유사한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反)낙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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