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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공제 간편해진다…필요 서류 6종 '제외'

등록 2020.08.04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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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뉴시스】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리플릿. (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리플릿. (제주도청 제공)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상공인들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가입 뒤 공제금을 청구할 때 가입 자격이나 폐업 여부 등을 입증할 국세청 과세 관련 서류 6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제출이 면제된 증빙 서류는 ▲공제가입자격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지자체 지원대상 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이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는 일할 수 없을 때 가입기간중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금 지급 요건은 ▲사망 ▲폐업 ▲노령화 ▲법인 해산 등 4가지다. 현재 130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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