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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승용차 지원줄이고 전기화물차 늘린다

등록 2020.08.24 0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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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전기화물자동차 566대 1대당 2600만원 지원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전기자동차의 차종별 수요에 맞춰 지원 대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물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전기승용차는 기존 1496대에서 894대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는 기존 100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566대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뒤,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17개사 50종이다. 차종별로 국고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1t 전기화물차는 1대 당 26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총 물량의 2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에 우선배정된다.  

김창일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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