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집 684곳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어린이집 등원 자제·집합교육 금지 등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자제 ▲교사 교대근무▲긴급보육 시 최소한 인원 배치 ▲외부인 출입 금지 ▲특별·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의심 증상및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시설 방문시 등원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어린이집 684곳에 휴원 명려을 내린 상태다.
청주에서는 2월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5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재확산이 시작된 8월부터는 34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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