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갑차-SUV 추돌, SUV 운전자 음주운전 확인
[서울=뉴시스]30일 밤 9시 27분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경찰들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탑승자 4명이 사망,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진=포천소방서 제공) 2020.08.31. [email protected]
[포천=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와 민간 SUV차량의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SUV 차량을 운전했던 50대 남성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17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SUV 운전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세한 수치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만취에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몇 분전까지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된 B씨 역시 부검 결과 체내에서 A씨보다는 낮았지만 면허취소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숨진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께 일행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포천시 관인면 영로대교에서 앞서 가던 서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부부와 동승했던 B씨 부부 등 탑승자 전원이 현장에서 숨지고, 장갑차에 타고 있던 20대 군인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SUV 차량 속도는 영로대교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앞서 서행하던 장갑차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도 수 초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SUV 차량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은 확인됐지만, 호위차량 없이 장갑차를 기동한 미군에 대한 처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미협정에 호위차량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국내 도로교통법상에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 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로 처리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미군 장갑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전날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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