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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외택시 단속 강화…매일 오후 1시~10시

등록 2020.10.15 09:11:37수정 2020.10.16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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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서울 등 관외택시의 관내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원 보강과 함께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이는 교통질서 확립과 함께 관내 택시의 영업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다.

15일 시는 지난 10일부터 관외등록 택시의 지역 내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될 경우 관할기관에 통보해 과태료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강력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단속원을 기존의 6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8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집중단속지역은 관내 대표적 교통혼잡 지역인 지하철 4호선 인덕원, 범계, 평촌역 상가주변이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불만해소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관외 택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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