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전면개정
부대사업 수입금 정산후 공동관리계좌로 이체
재무구조 개선 미달 사업자 주주배당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시내버스(사진=뉴시스DB)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했고,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한규정 위반시 이윤 삭감 규정 등도 신설되는 등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벌였고, 지난달부터 교통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지침개정을 의결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부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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