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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리조트 편입 땅 주인들, 토지 돌려달라 소송 '승소'

등록 2020.12.16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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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변노을공원사업 부지로 속인 것은 '기망'

고흥군, 항소 여부 검토 중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토지 주인들이 고흥군과 건설사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9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 7명이 고흥군과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고흥군이 땅을 민간콘도의 부지로 사용하기로 정했으면서도 원고들에게는 땅을 수변노을공원사업 부지로 사용할 것처럼 주장한 것은 토지주들을 기망한 것으로 봤다.

건설사도 고흥군의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서 기망에 의한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흥군과 건설사 측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고흥군은 법원을 판결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만에 지어진 리조트는  최근 건축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며 토지 주인들을 설득한 뒤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건설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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