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측근 전 농림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요시카와 전 농림수산상, 재임 시절 계란 업체에서 500만엔 뇌물 수수
![[서울=뉴시스]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70) 전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농림수산상 재임 시절 현금 500만엔(약 5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2021.01.15.](https://img1.newsis.com/2021/01/15/NISI20210115_0000674547_web.jpg?rnd=20210115150730)
[서울=뉴시스]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70) 전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농림수산상 재임 시절 현금 500만엔(약 5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2021.01.15.
15일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요시카와 전 의원이 농림수산상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요시카와 의원은 히로시마(廣島)에 본사를 둔 대형 계란 생산업체인 '아키타후즈'의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부는 요시카와 전 의원이 심장질환으로 최근 수술을 받은 것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요시카와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가 불거진 지난해 12월 심장수술을 이유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시카와 전 의원은 특수부 조사에서 현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농림상 취임 축하를 위한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해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시카와 전 의원은 농림수산상 재임 시절을 전후해서도 같은 계란 업체 대표로부터 1300만엔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농림수산상이 아닐 때 받은 것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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