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 (포스터=마포구 제공) 2021.02.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19/NISI20210219_0000693306_web.jpg?rnd=20210219092916)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 (포스터=마포구 제공) 2021.02.19. [email protected]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4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