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거래중단' 인터플렉스,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 보유한 영풍그룹 주요 계열사
중기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 요청 의미"
![[서울=뉴시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2/26/NISI20210226_0017198876_web.jpg?rnd=20210226154640)
[서울=뉴시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 장관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인터플렉스는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을 보유한 기업집단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업체다.
이 제조사는 지난 2017년 1월 A중소기업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가운데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했다.
중기부는 ▲거래중단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 협의 없이 위탁을 취소해 큰 피해(피해액 270여억원)를 입혔고 ▲일방적인 거래중단(부당한 위탁취소행위)은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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