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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제 보류된 미국, 대법원서 '여자는 군대 안가도 되느냐' 다룰듯

등록 2021.03.22 23:40:24수정 2021.03.23 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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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2020년 6월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은 이곳이다"라고 쓴 종이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제도를 중단시킬 계획을 세울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06.19

[워싱턴=AP/뉴시스] 2020년 6월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은 이곳이다"라고 쓴 종이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제도를 중단시킬 계획을 세울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06.1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의무 징집이 반세기 동안 '잠정' 중지된 미국에서 '징집은 왜 남자만 해당되느냐, 여자의 군대 징집 제외가 위헌 아니냐' 사안을 곧 연방 대법원이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뉴욕 타임스가 말했다.

미국은 월남전이 끝나기 2년 전인 1973년을 기해 의무 군복무 및 이를 위한 핵심 절차인 징집 추첨제가 '비활성화' 즉 무기한 보류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추첨에 뽑힌 사람은 징집돼 군인으로 복무하고 월남으로 파병되기도 했는데 말할 필요 없이 남성에 한정되었다. 젊은 남성의 병력 자원이 워낙 많아 모든 청년을 군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어 추첨제(드래프트)를 해야 했다.
   
징병제와 추첨제는 50년 가까이 보류되었지만 징집을 위한 원초적 단계인 징집 자원 등록제는 아직도 실행중이다. 여성은 징병 의무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단계인 등록제의 의무도 없다.

완전 모병제로 전환돼 군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미국에서 한 남성 단체가 이 여성의 등록제 면제를 위헌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말이 등록제 면제이지 결국 '남자만 왜 군대 가고 왜 여자는 안 가도 되느냐'고 미국 남성들이 시비를 건 것이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징집국(Selective Service System)에 징집 자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국민(남성) 국방의무의 개병제, 징집제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어떤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징집과 추첨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형사 기소부터 학자금 대출 불가 혹은 등록금 싼 주립대 입학 불허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미국 징집국 데이터에 구축된 병력 자원은 만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미국 남성 전원으로 1700만 명에 달하고 매년 200만 명 씩 교체된다.

모병제이지만 현재 세계 3위 규모인 미국의 정규군이 140만 명도 못 되는 것을 생각하면 1년 200만 명 신규 등록과 1700만 명의 총 등록자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감이 온다.

만약 '전미남성연합(National Coalition for Men)'이라는 단체와 이 단체를 대리하고 있는 미국 최고권위 민권옹호 조직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심리 청원을 대법원이 수용하고, 또 만약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집 자원 등록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1년 병력자원 등록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 대법원의 9명 대법원판사들은 휴가를 빼고 9개월 간인 1년 사법회기 동안 100건이 안 되는 주요 사안을 판결한다. 연밥 지법과 항소심이 차례로 사안의 대법원 심리를 권고했지만 트럼프 전 정부는 이를 반대해 왔으며 이보다 진보적인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남성단체와 A.C.L.U.의 대법원 심리 요청을 반대할 것인지 찬성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해 시간을 더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법적 견해 제출기간이 4월14일인 가운데 대법원 청문 및 심리 전망이 높다고 뉴욕 타임스는 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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