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1.03.25 13:34:25
부정수급자 지원제한 기간 3년→5년 강화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부정수급자의 보조·대여 지원제한 기간은 3년이다. 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원제한 기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헌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올바른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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