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식 간소화
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시행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서식을 통합해 전산화하는 게 골자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적합성을 따지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뉜다.
각 점검별로 결과보고서와 점검표 서식이 달라 작성 시간이 오래 걸렸던데다 작동기능점검 시에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했다.
이에 결과보고서와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일원화된 점검 항목은 코드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첨부 서식인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자체점검과 동일하게 작성하게 된다.
다만 내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 통합 서식으로 작성하되, 온라인과 서면 둘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 보관을 의무화해 왔다.
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고 서식이 간소화돼 간편해졌다"며 "전산화된 점검 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통합 보고서식. (자료= 소방청 제공) 2021.03.29.](https://img1.newsis.com/2021/03/29/NISI20210329_0000715295_web.jpg?rnd=20210329090528)
[세종=뉴시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통합 보고서식. (자료= 소방청 제공)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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