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평균 수수료 1372만원…맞선 후 6일 만에 결혼
외국인 배우자 83%가 베트남…국가별 수수료 달라
한국인 40대, 외국인 19~24세 다수…과반이 고졸↑
맞선 후 혼인신고 4.3개월, 배우자 입국 3.8개월 소요
결혼한 부부 9.3% 혼인 중단…성격 차이, 소통 문제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1일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2018.11.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1/22/NISI20181122_0000233900_web.jpg?rnd=20181122174910)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1일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2018.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제결혼중개 업체에 지불하는 한국인의 수수료가 평균 137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는 83.5%가 베트남이었다.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 맞선 후 평균 5.7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1일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제결혼중개업 379개, 국제결혼중개를 이용한 한국인 배우자 3331명, 외국인 배우자 864명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배우자는 19~24세가 46.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출신국은 83.5%가 베트남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순이다.
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43.8%, 외국인 배우자는 19.7%다. 고졸 이상 학력을 지난 외국인 배우자는 77.5%인데, 이는 2014년 49.3%보다 28.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인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이 41.0%로 가장 많고 300~399만원 27.8%, 400만원 이상 18.6%, 199만원 이하 10.2%다. 2.4%는 소득이 없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 수수료로 평균 1372만원을 냈다. 왕복 항공료와 맞선 및 결혼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수수료는 만남을 갖는 상대방의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2365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캄보디아 1344만원, 베트남 1320만원, 중국 1174만원 순이다.
외국인 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맞선 방식은 52.2%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가졌다. 7.5%는 일대 다수 맞선 방식이었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이었다.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3개월, 혼인신고부터 배우자가 입국하기까지는 3.8개월이 걸렸다.
결혼한 부부 중 90.7%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5.4%는 이혼했고 2.9%는 배우자가 가출했으며 0.9%는 별거 중이다.
혼인이 중단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29.3%가 성격 차이를 호소했으나 24.8%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49.7%가 소통의 어려움, 42.7%는 취업 목적으로 혼인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90% 이상이 혼인과 건강, 범죄, 직업 등 필수 제공 신상정보를 받았다. 필수 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항도 90% 이상 교환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50.5%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결혼중개 업체를 알게 됐고 외국인 배우자는 61.1%가 현지 중개업 직원을 통해 접했다.
국제결혼중개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연 매출액은 6780만원, 맞선 주선 건수는 6.4건이다. 업체당 연평균 계약건수와 성혼 건수는 4.9건이다.
결혼중개 계약 체결 시 안내사항으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98.6%),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 등 반환(92.4%), 결혼중개업자의 배상 책임(83.5%)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7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 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초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주거지 인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 이민관을 통해 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신상정보 사전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인권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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