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월 1만달러로 제한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측은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은련퀵송금 비대면 송금 월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국민은행도 작년 5월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강화한 상태다. 동일수취인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수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주의 거래 예시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꼽았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수상한 해외 송금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해외송금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인데,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인 것으로 가장한 해외송금 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내려 은행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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